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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의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소개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개요
예금보험공사는 착오로 인한 송금금액을 반환받기 어려운 송금인을 돕기 위해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착오송금 발생 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으로부터 대신 돈을 회수하여 송금인에게 반환해 주는 제도이다.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이 서비스는 지금까지 총 3만 4313건의 반환 신청을 접수하여, 그중 9818건에 대해 성공적으로 반환을 완료했다.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신청 조건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반환 신청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둘째, 송금은 금융회사의 계좌나 간편 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예보가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모바일 앱 개발 및 향후 계획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신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앱을 개발 중이며, 올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앱은 인증 수단이 다양화되어 이전보다 훨씬 간편하게 반환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앱을 통해 반환 절차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예보는 고령자나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착오송금인을 대상으로 예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제공한다. 시범 운영은 지난달 광주와 부산에서 시작되었으며, 참여자의 대다수는 고령자였다.
법적 절차와 자진반환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보는 법적 절차를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한다. 자진반환은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 및 반환 안내를 통해 이루어진다. 법적 절차를 통한 회수가 완료되면, 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한다. 반환된 금액은 평균적으로 착오송금액의 95.7% 수준이다.
예금보험공사의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는 금융 취약 계층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재정적 실수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서비스는 점차 사용이 편리해지고, 다가오는 모바일 앱 개발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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