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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예금보험공사의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소개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개요


예금보험공사는 착오로 인한 송금금액을 반환받기 어려운 송금인을 돕기 위해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착오송금 발생 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으로부터 대신 돈을 회수하여 송금인에게 반환해 주는 제도이다.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이 서비스는 지금까지 총 3만 4313건의 반환 신청을 접수하여, 그중 9818건에 대해 성공적으로 반환을 완료했다.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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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신청 조건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반환 신청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둘째, 송금은 금융회사의 계좌나 간편 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예보가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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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개발 및 향후 계획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신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앱을 개발 중이며, 올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앱은 인증 수단이 다양화되어 이전보다 훨씬 간편하게 반환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앱을 통해 반환 절차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예보는 고령자나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착오송금인을 대상으로 예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제공한다. 시범 운영은 지난달 광주와 부산에서 시작되었으며, 참여자의 대다수는 고령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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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와 자진반환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보는 법적 절차를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한다. 자진반환은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 및 반환 안내를 통해 이루어진다. 법적 절차를 통한 회수가 완료되면, 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한다. 반환된 금액은 평균적으로 착오송금액의 95.7% 수준이다.

예금보험공사의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는 금융 취약 계층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재정적 실수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서비스는 점차 사용이 편리해지고, 다가오는 모바일 앱 개발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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